제74조 (벌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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