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3조 (벌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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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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