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연안관리법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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