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2조의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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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2024.6.27>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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