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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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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