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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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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