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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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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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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