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22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교육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