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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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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