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등)

예금자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