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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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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