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3 (예비군복의 착용)

예비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