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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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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