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기능)

예비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