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의장)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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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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