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회의)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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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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