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의1 (예술 활동의 증명)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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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8>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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