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5조의1 (계약서의 보존)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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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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