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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