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부담금의 면제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