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4.2.27>
4.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4.2.27>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삭제 <2021.3.2>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삭제 <2021.3.2>
16. 삭제 <2021.3.2>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4.2.27>
4.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4.2.27>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삭제 <2021.3.2>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삭제 <2021.3.2>
16. 삭제 <2021.3.2>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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