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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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②** 삭제 <2025.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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