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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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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