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3조 (과태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1.9.24, 2024.2.6>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 부칙

부칙 <제11419호,2012.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1>까지 생략


<7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7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3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4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6>


[시행일: 2025.2.7]


제3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의 신청 또는 조정의 신청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29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71호,2025.10.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527호,2026.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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