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상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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