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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