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1b33d -
2022-06-10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7099b -
2021-04-13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ae20f -
2020-05-26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1891 -
2019-01-15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936ec -
2017-07-26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b5cd -
2016-01-27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2fab -
2014-01-28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3e7c -
2013-03-23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0737e -
2012-02-01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44b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