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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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원하거나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구입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1.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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