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외출)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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