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28조의1 (인권보호관의 지정)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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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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