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28조의2 (인권침해 신고 등)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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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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