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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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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