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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