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립기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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