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
1.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시보로 임용될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4.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수료한 경우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