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1.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나.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