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3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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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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