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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