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2.2.28>
**②** 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