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3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류대상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르되,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휴직의 경우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⑥** 외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