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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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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