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직기간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2. 휴직ㆍ전직ㆍ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직위가 속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9.3.12>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9.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2. 휴직ㆍ전직ㆍ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직위가 속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9.3.12>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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