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교육훈련결과)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2016.2.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2.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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