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1.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1.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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