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다음 조문 →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