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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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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