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외무공무원임용령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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