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 (특별임용)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2025.7.15>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무공무원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제5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미만 직위로 승격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같다)은 참사관급 미만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위 직무등급의 직위로의 승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무공무원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25.7.1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25.7.15>
**⑤**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15>
**⑥**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적정 기간을 정하여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15>
**⑦**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⑧**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15>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6항 후단에 따른 특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무공무원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제5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미만 직위로 승격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같다)은 참사관급 미만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위 직무등급의 직위로의 승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무공무원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25.7.1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25.7.15>
**⑤**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15>
**⑥**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적정 기간을 정하여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15>
**⑦**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⑧**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15>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6항 후단에 따른 특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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