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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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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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4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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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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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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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b4ac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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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d67a5 -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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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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