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증의 표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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